달봉이의 생활연구소입니다.
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(수)에 치러집니다. 사전투표는 5월 29일(금)~30일(토)에 전국 3,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. 투표소에서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, 무엇을 선택하는 선거인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투표용지 종류·기표 방법·무효표 주의사항·사전투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- 사전투표: 5월 29일(금) ~ 30일(토) 오전 6시~오후 6시, 전국 어디서나
- 본투표: 6월 3일(수) 오전 6시~오후 6시, 법정공휴일
- 투표용지: 일반 지역 최대 7장 / 세종 4장 / 제주 5장 / 재보궐 지역 8장
- 준비물: 사진 부착 신분증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모바일 신분증)
- 핵심 원칙: 투표용지 한 장에 반드시 1명(또는 1정당)만 기표
- 투표소 찾기: si.nec.go.kr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‘내 투표소’ 검색
투표 일정

| 구분 | 일정 | 투표 시간 | 장소 |
|---|---|---|---|
| 사전투표 | 5월 29일(금) ~ 30일(토) | 오전 6시 ~ 오후 6시 | 전국 3,571개 사전투표소 (어디서나) |
| 본투표 | 6월 3일(수) | 오전 6시 ~ 오후 6시 |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|
투표용지 7장의 종류

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. 각 용지는 서로 다른 직위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별개의 선거입니다.
| 번호 | 선거 종류 | 선출 대상 |
|---|---|---|
| 1 | 시·도지사 선거 |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|
| 2 | 교육감 선거 | 시·도 교육감 (정당 표기 없음) |
| 3 | 시장·군수·구청장 선거 | 기초단체장 |
| 4 | 시·도의원 지역구 선거 |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|
| 5 | 시·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|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(정당 선택) |
| 6 | 시·군·구의원 지역구 선거 |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|
| 7 | 시·군·구의원 비례대표 선거 |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(정당 선택) |
지역별 투표용지 장수

| 지역 | 투표용지 수 | 이유 |
|---|---|---|
| 일반 지역 | 7장 | 위 7종 모두 해당 |
| 세종특별자치시 | 4장 |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 없음 → 기초단체장·기초의원 2종 제외 |
| 제주특별자치도 | 5장 | 기초단체장·기초의원 없음.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 적용 |
| 재·보궐 지역 | 8장 |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장 추가 |
기표 방법 단계별 정리

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.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모바일 신분증(앱 실행 화면, 캡처본 불가) 모두 가능.
② 투표용지 수령
선거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 7장(지역별 상이) 수령.
③ 기표소에서 기표
투표소에서 제공하는 기표 용구(도장)로 후보자 이름 옆 네모 칸 안에 한 번만 찍기. 연필·펜 등 사용 시 무효.
④ 투표용지 접기
기표한 부분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접기. 잉크가 다른 용지에 번질 수 있으니 너무 꽉 겹치지 않게 주의.
⑤ 투표함에 넣기
접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완료.
무효표가 되는 경우

| 무효 사유 | 예시 |
|---|---|
| 네모 칸 밖에 기표 | 후보자 이름 위에 찍거나 선 밖에 도장 찍음 |
| 두 곳 이상 기표 | 같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2명에게 기표 |
| 기표 용구 외 도구 사용 | 연필, 볼펜, 형광펜 등으로 표시 |
| 투표용지 훼손·낙서 | 투표용지에 글씨 쓰거나 찢음 |
| 기표 위치 불분명 | 잉크가 번져 어디에 찍었는지 불명확 |
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~5명을 뽑기도 합니다. “우리 동네에서 2명을 뽑으니까 2명에게 찍어야지”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투표용지 한 장에는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.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러 명이어도 1명에게만 기표합니다. 두 명에게 기표하면 즉시 무효표 처리됩니다.
교육감 투표 주의사항

교육감 투표용지는 다른 투표용지와 형식이 다릅니다.
- 정당명·기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(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)
- 후보자 이름만 표기되며 가로로 나열됩니다
- 후보자 배열 순서가 지역구별로 다르게 순환 배열됩니다
- 투표 방법은 동일합니다: 네모 칸 안에 1명에게만 기표
사전투표 방법

관내선거인 (주소지 구·시·군 내에서 투표)
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 7장 수령 → 기표 → 투표함에 바로 투입.
관외선거인 (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 투표)
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 7장 + 회송용 봉투 함께 수령 → 기표 →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→ 투표함에 투입. 봉투 속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이송 후 본투표 개표 시 함께 개표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
사전투표는 정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가요?
네, 사전투표(5월 29~30일)는 전국 3,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단, 주소지 외 지역에서 투표할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. 본투표일(6월 3일)에는 반드시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.
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단, 반드시 신분증 앱을 실행한 화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. 캡처한 이미지나 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 공인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미리 설치하고 실행해 두세요.
기초의원 선거에서 2명 뽑는다고 했는데 2명에게 찍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2명을 뽑는 선거구라도 투표용지 한 장에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. 2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즉시 무효표가 됩니다. 선거구 내 유권자들이 각자 1표씩 행사해 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.
투표용지를 잘못 접어서 잉크가 다른 용지에 묻으면 어떻게 되나요?
잉크가 번져 다른 후보자 칸에 묻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기표 직후 잠시 기다려 잉크가 마른 뒤 접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 장을 한꺼번에 겹쳐 접을 때 특히 주의하세요.
마무리
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교육·행정·생활을 직접 결정하는 선거입니다.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. 투표용지 한 장에 반드시 1명(또는 1정당)만 기표하면 됩니다. 사전투표(5월 29~30일)를 활용하거나 6월 3일 본투표일에 신분증을 챙겨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