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봉이의 생활연구소입니다.
2026년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6월 1일(월)에 마감됩니다.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맞벌이 최대 330만원, 자녀장려금을 합치면 최대 530만원 이상을 신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·소득 기준·재산 기준·감액 사유·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- 정기신청 마감: 2026년 6월 1일(월) — 이후 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
- 근로장려금 최대: 단독 165만원 / 홑벌이 285만원 / 맞벌이 330만원
- 자녀장려금: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(소득 7,000만원 미만 가구)
- 재산 기준: 2.4억원 미만 (1.7억~2.4억 구간은 50% 감액)
- 주의: 부채(대출)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
- 신청 방법: 홈택스·손택스·ARS(1544-9944)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구조여서,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만으로 수십만~수백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(정기·반기)

| 신청 유형 | 기간 | 지급 시기 | 조건 |
|---|---|---|---|
| 정기신청 | 5월 1일 ~ 6월 1일 | 9월 말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 |
| 반기 상반기 | 3월 1일 ~ 3월 15일 | 6월 |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|
| 반기 하반기 | 9월 1일 ~ 9월 15일 | 12월 |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|
| 기한 후 신청 | 6월 2일 ~ 11월 30일 | 익년 1~3월 | 5% 감액 적용 |
신청 자격 (소득·재산 기준)

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기준 연도는 2025년입니다.
소득 요건 (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)
| 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| 정의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배우자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/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| 맞벌이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재산 요건
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최대 금액
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165만원 |
| 홑벌이가구 | 285만원 |
| 맞벌이가구 | 330만원 |
자녀장려금
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(홑벌이·맞벌이) |
| 소득 기준 |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 (2026년 대폭 확대) |
| 지급액 |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|
맞벌이 가구 + 자녀 2명 = 근로장려금 330만원 + 자녀장려금 200만원 = 최대 530만원
홑벌이 가구 + 자녀 1명 = 근로장려금 285만원 + 자녀장려금 100만원 = 최대 385만원
재산 기준 주의사항

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합산됩니다.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 2억원에 대출 1억5천만원이 있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.
②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
주택·토지·건축물·승용차(시가표준액)·전세보증금·금융재산·유가증권·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.
③ 전세의 경우
실제 전세금과 국세청이 산정하는 ‘간주전세금'(주택 공시가격의 60%)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전세금이 낮으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④ 1.7억~2.4억 구간: 50% 감액
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~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감액 사유

| 사유 | 감액 비율 |
|---|---|
| 기한 후 신청 (6/2~11/30) | 5% 감액 |
| 재산 1.7억~2.4억 구간 | 50% 감액 |
| 소득이 점감 구간에 해당 | 소득 초과분에 비례 감액 |
신청 방법

hometax.go.kr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 +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
방법 ② 손택스 (모바일 앱)
손택스 앱 → 근로장려금 신청 →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
방법 ③ ARS 전화
1544-9944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방법 ④ 모바일 안내문 (가장 간편)
국민비서·카카오·네이버·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→ 안내문 링크 클릭 →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→ 즉시 신청 완료
자주 묻는 질문

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
월급이 박봉인데 왜 탈락했나요?
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에 걸리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가장 많은 탈락 원인은 ① 배우자 포함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원 초과, ② 부채가 많아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 실제보다 재산이 높게 잡히는 경우, ③ 재산 산정 시 자동차·전세보증금 등을 놓치는 경우입니다.
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?
총 수령 금액은 동일합니다.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미리 받는 방식으로,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반기신청은 나중에 정산이 이루어져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. 소득 변동이 크다면 5월 정기신청이 더 안전합니다.
전세집에 살면 전세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나요?
실제 전세보증금과 국세청이 계산하는 간주전세금(주택 공시가격의 60%)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을 경우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2026년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감은 6월 1일입니다.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,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합쳐 최대 5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기준만 확인하고 재산 기준을 놓쳐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, 홈택스 ‘장려금 미리보기’ 또는 손택스 앱에서 미리 확인 후 신청하세요.